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정보공개
입법·행정예고
- 제목
- 최고최저 보상기준 금액 일부개정 고시(안) 공고
- 유형
- 행정
- 담당부서
- 산재보상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28838
- 담당자
- 김선하
- 등록일
- 2023-12-15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3-593호
?최고?최저 보상기준 금액」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15일
고용노동부장관
?최고?최저 보상기준 금액」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15일
고용노동부장관
- 이전글고용보험료의 지원대상 및 지원수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고시(안) 공고
- 다음글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평균임금 일부개정 고시(안)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