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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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입법·행정예고
- 제목
- 가사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유형
- 행정
- 담당부서
- 가사근로자법 시행 준비 추진단
- 전화번호
- 0442027467
- 담당자
- 이대식
- 등록일
- 2023-12-15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3-588호
「가사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에 관한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사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에 관한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15일
고용노동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