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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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입법·행정예고
- 제목
- 안전보건교육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유형
- 행정
- 담당부서
- 안전문화협력팀
- 전화번호
- 0442028921
- 담당자
- 허성환
- 등록일
- 2023-11-17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3-544호
안전보건교육규정(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10호)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17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안전보건교육규정(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10호)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17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