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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유형
입법 
담당부서
퇴직연금복지과 
전화번호
0442027595 
담당자
윤승필 
등록일
2023-11-16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3-539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16일
고용노동부장관
첨부
  • pdf 첨부파일 고용노동부공고제2023-539호(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pdf 다운로드
  • hwp 첨부파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다운로드
  • hwp 첨부파일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hwp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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