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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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입법·행정예고
- 제목
- 「직장어린이집 등 설치ㆍ운영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유형
- 행정
- 담당부서
- 여성고용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2-7480
- 담당자
- 임지우
- 등록일
- 2023-07-28
고용노동부공고 제2023 - 391호
「직장어린이집 등 설치ㆍ운영 규정」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7월 28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직장어린이집 등 설치ㆍ운영 규정」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7월 28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