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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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입법·행정예고
- 제목
- 건설업체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 평가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유형
- 행정
- 담당부서
- 건설산재예방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2-8941
- 담당자
- 강혜림
- 등록일
- 2023-07-24
건설업체의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 평가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제2020-4호)을 일부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7월 24일
고용노동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