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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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입법·행정예고
- 제목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유형
- 입법
- 담당부서
- 디지털노동 대응 TF
- 전화번호
- 044-202-7562
- 담당자
- 이채림
- 등록일
- 2023-07-04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3-357호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이유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 기금사업에 사용하는 기본재산 중 해당 사업으로부터 직접 도급받는 업체의 소속 근로자 등의 복리후생 증진에 사용하는 금액의 비율에 따라 출연금액, 기본재산의 사용비율을 확대할 수 있도록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수혜범위 확대 기준을 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 해당 회계연도 출연금의 사용 비율을 높이기 위하여 해당 회계연도 출연금 중 해당 사업으로부터 직접 도급받는 업체의 소속 근로자 및 해당 사업에의 파견근로자 복리후생 증진에 사용하여야 하는 금액의 비율을 기존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10, 20으로 확대(안 제26조의2제1호)
나.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 기본재산의 일부를 사용하기 위하여 해당 사업으로부터 직접 도급받는 업체의 소속 근로자 및 해당 사업에의 파견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을 위해 사용하는 금액을 기존 기금법인을 설치한 사업장 소속 근로자 1인당 수혜금액의 100분의 25 이상(재난, 경영상 어려움에 처한 경우 100분의 50 이상)에서 재난, 경영위기 등과 무관하게 100분의 25, 35, 50 이상으로 선택권 확대(안 제26조의2제2호 및 제3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8월 1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고용노동부 디지털노동대응TF
- 전자우편 : tock1971@korea.kr
- 팩스 : 044-202-8074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디지털노동대응TF(전화 044-202-755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7월 4일
고용노동부장관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고용노동부장관
1. 개정이유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 기금사업에 사용하는 기본재산 중 해당 사업으로부터 직접 도급받는 업체의 소속 근로자 등의 복리후생 증진에 사용하는 금액의 비율에 따라 출연금액, 기본재산의 사용비율을 확대할 수 있도록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수혜범위 확대 기준을 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 해당 회계연도 출연금의 사용 비율을 높이기 위하여 해당 회계연도 출연금 중 해당 사업으로부터 직접 도급받는 업체의 소속 근로자 및 해당 사업에의 파견근로자 복리후생 증진에 사용하여야 하는 금액의 비율을 기존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10, 20으로 확대(안 제26조의2제1호)
나.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 기본재산의 일부를 사용하기 위하여 해당 사업으로부터 직접 도급받는 업체의 소속 근로자 및 해당 사업에의 파견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을 위해 사용하는 금액을 기존 기금법인을 설치한 사업장 소속 근로자 1인당 수혜금액의 100분의 25 이상(재난, 경영상 어려움에 처한 경우 100분의 50 이상)에서 재난, 경영위기 등과 무관하게 100분의 25, 35, 50 이상으로 선택권 확대(안 제26조의2제2호 및 제3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8월 1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고용노동부 디지털노동대응TF
- 전자우편 : tock1971@korea.kr
- 팩스 : 044-202-8074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디지털노동대응TF(전화 044-202-755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