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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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입법·행정예고
- 제목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유형
- 입법
- 담당부서
- 여성고용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2-7471
- 담당자
- 민세걸
- 등록일
- 2023-05-25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3-288호
「고용보험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5월 25일
고용노동부장관
「고용보험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5월 25일
고용노동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