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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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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유형
입법 
담당부서
산재보상정책과 
전화번호
044-202-8839 
담당자
정구봉 
등록일
2023-03-13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3-144호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3월 13일
고용노동부장관
첨부
  • hwp 첨부파일 입법예고 공고문(진폐예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제2023-144 호).hwp 다운로드
  • hwpx 첨부파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hwpx 다운로드
  • hwp 첨부파일 진폐예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조문별제개정이유서.hwp 다운로드
  • hwp 첨부파일 진폐예방법 시행규칙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hwp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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