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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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입법·행정예고
- 제목
-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 유형
- 행정
- 담당부서
-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이행 TF(위험성평가반)
- 전화번호
- 044-202-8826
- 담당자
- 이수준
- 등록일
- 2023-03-07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3-151호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고용노동부고시 제2020-53호)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첨부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3월 7일
고용노동부장관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고용노동부고시 제2020-53호)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첨부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3월 7일
고용노동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