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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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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 일부 개정 고시(안) 행정예고(예고기간 연장)
유형
행정 
담당부서
산재보상정책과 
전화번호
044-202-8840 
담당자
정구봉 
등록일
2021-12-20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 일부 개정 고시(안) 공고문
 
고용노동부고시 제2021 - 517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3항에 따라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1년 12월 20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수정('21.12.22.): 개정고시(안)에 대한 의견수렴 등을 위해 행정예고기간 연장 기존('21.12.20.~'21.12.27.) → 변경('21.12.20.~'22.1.20.)
 
첨부
  • hwp 첨부파일 뇌심혈관계질병 및 근골격계질병 인정기준 고시(안) 행정예고(수정).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 hwp 첨부파일 3.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수정).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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