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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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입법·행정예고
- 제목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유형
- 입법
- 담당부서
- 노사관계법제과
- 전화번호
- 044-202-7396
- 담당자
- 이승주
- 등록일
- 2021-03-17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1-118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