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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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입법·행정예고
- 제목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유형
- 입법
- 담당부서
- 공무원노사관계과
- 전화번호
- 044-202-7653
- 담당자
- 주영일
- 등록일
- 2021-03-02
고용노동부공고 제2021–89호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2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2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