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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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입법·행정예고
- 제목
-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개정안 입법예고
- 유형
- 입법
- 담당부서
- 산업안전과
- 전화번호
- 044-202-7728
- 담당자
- 김문규
- 등록일
- 2019-01-31
고용노동부 공고 제2019-55호
「유해ㆍ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31일
고용노동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