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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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입법·행정예고
- 제목
-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유형
- 입법
- 담당부서
- 산재예방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2-7690
- 담당자
- 박재규
- 등록일
- 2018-02-09
고용노동부 공고 제2018-66호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2월 9일
고용노동부장관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2월 9일
고용노동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