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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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입법·행정예고
- 제목
- 한국산업인력공단법 개정(안) 입법예고
- 유형
- 입법
- 담당부서
- 직업능력정책과
- 전화번호
- 02-2110-7250
- 담당자
- 송종학
- 등록일
- 2008-04-22
노동부 공고 제 2008- 79호
「한국산업인력공단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4. 22.
노 동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