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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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입법·행정예고
- 제목
- 한국노동교육원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유형
- 입법
- 담당부서
- 공공노사관계과
- 전화번호
- 02-2110-7369
- 담당자
- 이성희
- 등록일
- 2008-04-21
노동부 공고 제 77 호
「한국노동교육원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 4. 21
노 동 부 장 관
「한국노동교육원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8258호, 2007.1.19 공포, 2007.4.1 시행)됨에 따라 공공기관 중 준정부기관인 한국노동교육원을 운영함에 있어 같은 법의 규정 취지에 맞추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정한 추천 및 임면 절차를 따르도록 하고(안 제7조 제3항 내지 제5항), 임원추천위원회의 설치근거를 명시함(안 제7조의2 제1항 내지 제3항)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