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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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입법·행정예고
- 제목
- 근로기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유형
- 입법
- 담당부서
- 근로기준과
- 전화번호
- (02)2110-7393
- 담당자
- 박윤경
- 등록일
- 2008-04-21
노동부공고 제2008-75호
「근로기준법 시행령」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4월 17일
노 동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