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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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입법·행정예고
- 제목
-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유형
- 입법
- 담당부서
- 고용서비스기획과
- 전화번호
- 02-2110-7141
- 담당자
- 권혁정
- 등록일
- 2008-04-08
노동부공고 제2008-70호
직업안정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4월 8일
직업안정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4월 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