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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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입법·행정예고
- 제목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유형
- 입법
- 담당부서
- 퇴직급여보장팀
- 전화번호
- 02-507-1701
- 담당자
- 조기행
- 등록일
- 2007-01-23
노동부 공고 제2007-26호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1월 24일
노 동 부 장 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입법예고안 및 일부개정령안 : 붙임자료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