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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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입법·행정예고
- 제목
-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
- 유형
- 입법
- 담당부서
- 근로기준팀
- 전화번호
- 02-503-9742
- 담당자
- 조우균
- 등록일
- 2007-01-18
노동부공고 제2007 - 12호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06. 10. 11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기 입법예고하고 의견을 수렴한 바 있으나, 그 후 의견수렴 및 부처간 협의사항을 반영하여 수정된 안의 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1월 18일
노 동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