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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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입법·행정예고
- 제목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유형
- 입법
- 담당부서
- 자격제도팀
- 전화번호
- 02-503-9758
- 담당자
- 임병각
- 등록일
- 2007-01-02
노동부 공고 제2006 - 221호
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12월 29일
노 동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