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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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입법·행정예고
- 제목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유형
- 입법
- 담당부서
- 보험운영지원팀
- 전화번호
- 02-502-6631
- 담당자
- 이상임
- 등록일
- 2006-12-29
노동부공고 제2006 - 222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12월 29일
노동부장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산재보험의 업종별 보험료율의 편차가 지나치게 커서 이를 완화하기 위하여 보험료율의 최고한도를 정하고, 보험료율의 급격한 변동을 완화할 수 있도록 연간 변동폭을 제한하며,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료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산재보험 보험료율 결정을 위한 보험급여지급률의 산정기준일을 매년 9월 30일에서 매년 6월 30일로 변경함.
나. 사업 종류별 최고 보험료율은 평균 보험료율의 20배를 초과하지 않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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