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정보공개
입법·행정예고
- 제목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 유형
- 입법
- 담당부서
- 외국인력고용팀
- 전화번호
- 02-502-9457
- 담당자
- 이우영
- 등록일
- 2006-12-18
노동부 공고 제2006 - 210호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06. 5. 23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 일부 개정령안을 기 입법예고하고 의견을
수렴한 바 있으나, 그 후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의 개정(’06. 12. 8 국회 본회의 의결)내용을 반영하여 수정된
안의 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12월 18일
노 동 부 장 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 일부 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동포 포용정책의 일환으로 동포의 국내취업 및 사용자의 고용허가
절차가 완화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수정 주요내용
○ 구직신청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06.12.8 국회 본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