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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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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유형
입법 
담당부서
외국인력고용팀 
전화번호
02-502-9457 
담당자
이우영 
등록일
2006-12-18 




노동부 공고 제2006 - 210호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06. 5. 23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 일부 개정령안을 기 입법예고하고 의견을 
수렴한 바 있으나, 그 후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의 개정(’06. 12. 8 국회 본회의 의결)내용을 반영하여 수정된 
안의 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12월 18일



노 동 부 장 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 일부 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동포 포용정책의 일환으로 동포의 국내취업 및 사용자의 고용허가 
절차가 완화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수정 주요내용



  ○ 구직신청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06.12.8 국회 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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