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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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입법·행정예고
- 제목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유형
- 입법
- 담당부서
- 보험운영지원팀
- 전화번호
- 02-502-6631
- 담당자
- 이상임
- 등록일
- 2006-10-27
노동부공고 제2006 - 196호
고용보험법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10월 27일
노동부장관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4대 사회보험의 통합징수를 위하여 「(가칭)사회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폐지함에 따라 고용보험의 적용․징수에 관한 사항을 기존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서 「고용보험법」으로 편입하고, 고용보험의 보험료 부과기준 및 징수방법을 4대 사회보험의 공통된 기준으로 통일하며, 기타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2009년부터 고용보험의 보험료 부과기준을 임금총액에서 보수총액(소득세 부과대상 근로소득)으로, 보험료의 납부방식을 연간 사업주 자진신고․납부에서 매월 부과고지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