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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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입법·행정예고
- 제목
- 진폐건강진단 및 정도관리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 유형
- 행정
- 담당부서
- 산업보건환경팀
- 전화번호
- 507-0207
- 담당자
- 김호석
- 등록일
- 2006-10-27
현행 규정에는 정도관리 실시방법에 관한 구체적 기준이 없어 이를 보완하고, 엑스선 사진 선명도 향상, 합격 및 불합격 기준 명확화 등 현행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진폐건강진단 및 정도관리규정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고자 행정예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