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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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입법·행정예고
- 제목
- 교원노조법개정안 재입법예고 공고
- 유형
- 입법
- 담당부서
- 공공노사관계팀
- 전화번호
- 503-9756
- 담당자
- 최준하
- 등록일
- 2006-10-26
◉ 노동부 공고 제2006 - 193호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06. 9.22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기 입법예고하고 의견을 수렴한 바 있으나, 그 후 의견수렴 및 부처간 협의사항을 반영하여 수정된 안의 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10 월 26일
노 동 부 장 관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절차를 사용자가 교섭 요구기간을 공고함으로써 관련노조가 원활히 교섭을 요구할 수 있도록 개선하며, 노동조합의 교섭단 구성에 있어 노동조합간 합의가 곤란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06. 9.22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기 입법예고하고 의견을 수렴한 바 있으나, 그 후 의견수렴 및 부처간 협의사항을 반영하여 수정된 안의 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10 월 26일
노 동 부 장 관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절차를 사용자가 교섭 요구기간을 공고함으로써 관련노조가 원활히 교섭을 요구할 수 있도록 개선하며, 노동조합의 교섭단 구성에 있어 노동조합간 합의가 곤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