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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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입법·행정예고
- 제목
- 업무위탁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제정안
- 유형
- 행정
- 담당부서
- 안전보건정책팀
- 전화번호
- 02-503-9744-5
- 담당자
- 최장선
- 등록일
- 2006-10-23
노동부 공고 제2006 - 192호
업무위탁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10월 23일
노 동 부 장 관
업무위탁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산업안전보건법」(법률 제7920호, 2006. 3. 24. 공포, 2006. 9. 25. 시행) 및 동법시행령(대통령령 제19691호, 2006. 9. 22. 공포, 2006. 9. 25. 시행)이 개정되어 노동부장관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기관을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인력․시설 및 장비를 갖춘 기관으로서 노동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종전의 「업무위탁기관의지정등에관한규정」(노동부예규 제490호)을 폐지하고 이를 노동부고시로 변경․제정함
2. 주요내용
가. 지정요건(안 제3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7조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3조에 따른 노동부장관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