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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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입법·행정예고
- 제목
-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유형
- 입법
- 담당부서
- 근로기준팀
- 전화번호
- 02-503-9742
- 담당자
- 조우균
- 등록일
- 2006-10-02
노동부공고 제2006-181호
공인노무사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10월 11일
노 동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