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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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입법·행정예고
- 제목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시 개정안
- 유형
- 행정
- 담당부서
- 산업안전팀
- 전화번호
- 02-504-2052
- 담당자
- 허서혁
- 등록일
- 2006-09-29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우리부고시 제2005-32호, ‘05.12.5)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기 위하여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ㅇ 행정예고 기간 : 2006. 9.29~10.19
ㅇ 주요내용 : 붙임자료 참조
ㅇ 의견제출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 성명, 주소 및 연락처 등
ㅇ 연락처 : 산업안전팀 허서혁 사무관 전화 504- 2052-3, 팩스 503-4545
붙임 : 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개정안 1부.
2. 고시 개정안 대비표. 1부. 끝.
ㅇ 행정예고 기간 : 2006. 9.29~10.19
ㅇ 주요내용 : 붙임자료 참조
ㅇ 의견제출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 성명, 주소 및 연락처 등
ㅇ 연락처 : 산업안전팀 허서혁 사무관 전화 504- 2052-3, 팩스 503-4545
붙임 : 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개정안 1부.
2. 고시 개정안 대비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