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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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입법·행정예고
- 제목
-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 유형
- 행정
- 담당부서
- 산업보건환경팀
- 전화번호
- 02-504-2054
- 담당자
- 김정호
- 등록일
- 2006-09-28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제41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81조제1항, 제92조의2 내지 제92조의8의 규정에 따라 현행의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비치 등에 관한 기준(우리부고시 제1997-27호, ‘07.10.17)을 붙임의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안)」으로 개정하기 위하여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ㅇ 입안예고기간 : 2006. 9.28~10.17
ㅇ 주요내용 : 붙임자료 참조
ㅇ 의견제출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 성명, 주소 및 연락처 등
ㅇ 연락처 : 산업보건환경팀 김정호 사무관 전화 504- 20548, 팩스 503-4491
붙임 : 1.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 개정 규정(안) 1부.
2. 고시 개정안 대비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