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정보공개
입법·행정예고
- 제목
- 산업보건기준에관한규칙 개정령안 입법예고
- 유형
- 입법
- 담당부서
- 산업보건환경팀
- 전화번호
- 02-2110-7135~7138
- 담당자
- 오세완
- 등록일
- 2006-09-21
산업보건기준에관한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드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0 입법예고기간 : 2006.9.20-10.10
0 주요개정내용 : 붙임자료 참조
0 의견제출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 성명, 주소 및 연락처
0 연락처 : 산업보건환경팀 전화 504-2055, 팩스 503-4491
2006. 9.20
노동부장관
0 입법예고기간 : 2006.9.20-10.10
0 주요개정내용 : 붙임자료 참조
0 의견제출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 성명, 주소 및 연락처
0 연락처 : 산업보건환경팀 전화 504-2055, 팩스 503-4491
2006. 9.20
노동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