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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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훈령·예규·고시
- 제목
- 여성고용촉진장려금액고시
- 유형
- 고시
- 담당부서
- 여성고용과
- 전화번호
- 02-2110-7296
- 담당자
- 임세영
- 등록일
- 2003-11-06
노동부고시 제99-47호
여 성 고 용 촉 진 장 려 금 액 고 시
고용보험법 제18조 및 동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도 여성
고용촉진장려금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999년 12월 일
노 동 부 장 관
1. 2000년도 여성고용촉진장려금액
<육아휴직>
ㅇ 우선지원대상기업 : 150,000원, 대규모기업 : 120,000원(육아휴직
1인당/월)
<재고용>
ㅇ 제조업 재고용시(1인당 1회 지원)
우선지원대상기업 2,000,000원, 대규모기업 1,600,000원
ㅇ 제조업이외의 재고용시(1인당 1회 지원)
우선지원대상기업 1,600,000원, 대규모기업 1,200,000원
2. 적용기간 : 2000년 1월 1일 ∼ 2000년 12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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