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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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훈령·예규·고시
- 제목
- 고용유지지원금(훈련) 지급기준(노동부고시 제99-45호)
- 유형
- 고시
- 담당부서
- 고용정책심의관
- 전화번호
- --
- 담당자
- 전상미
- 등록일
- 2003-11-06
노동부고시 제99-45호
고용유지지원금(훈련)지급기준
고용보험법 제1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도
고용유지지원금지급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999년 12월 일
노 동 부 장 관
1. 고용유지조치중 훈련을 실시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지원하는 금액은
다음 각목의 훈련비용 전액
가. 고용유지조치로서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시행규칙 제15조 및 직업능력
개발훈련과정의인정·지정및평가등에관한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
의 인정을 받은 기준훈련을 집체훈련 방법으로 자체 또는 위탁하여
실시하는 사업주에게는 지방노동관서의 장으로부터 인정받은 훈련비
(위탁훈련비)에 훈련수료인원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직업능력개발
사업지원금지급규정에 의한 기숙사비 및 식비 추가) 지급한다.
나. 고용유지조치로서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시행규칙 제16조 및 직업능력
개발훈련과정의인정·지정및평가등에관한규정에 의해 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기준외훈련을 집체훈련 방법으로 자체 또는 위탁하여
실시하는 사업주에게는 사업주 또는 위탁훈련 실시기관이 지방노동
관서의 장으로부터 지정받은 지정훈련비(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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