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정보공개
훈령·예규·고시
- 제목
- 『화학물질및물리적인자의노출기준(고시 제2002-2)』개정(벤젠)
- 유형
- 고시
- 담당부서
- 근로자건강보호과
- 전화번호
- 02-6922-0953
- 담당자
- 이병재
- 등록일
- 2003-11-06
노동부 고시 제2002-8호
『화학물질및물리적인자의노출기준(고시 제2002-2)』을 개정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2년 5 월 6 일
노 동 부 장 관
내용은 아래 첨부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