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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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훈령·예규·고시
- 제목
-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 지원금액 한도(노동부고시 제2000-3호)
- 유형
- 고시
- 담당부서
- 고용정책심의관
- 전화번호
- --
- 담당자
- 전상미
- 등록일
- 2003-11-06
노동부고시 제2000-3호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 지원금액 한도
고용보험법 제18조 및 동법시행령 제2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고령자고용
촉진장려금의 지급한도를 다음과 같이 결정고시합니다.
2000년 월 일
노 동 부 장 관
1. 채용된 근로자 1인당 매월 지급하는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액은
고용보험법 제35조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48조 규정에 의한 급여기초
임금일액의 상한액에 100분의 50을 곱한 금액에 30일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2. 이 고시는 2000년 2월 9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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