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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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훈령·예규·고시
- 제목
- 예술인 출산전후급여등 상한액 및 하한액 고시
- 유형
- 고시
- 담당부서
- 여성고용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2-7547
- 담당자
- 이현정
- 등록일
- 2025-02-21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15호
「고용보험법」 제77조의4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9제3항에 따른 예술인 출산전후급여 및 유산·사산급여(이하 “출산전후급여등”이라 한다)의 상한액과 하한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고용보험법」 제77조의4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9제3항에 따른 예술인 출산전후급여 및 유산·사산급여(이하 “출산전후급여등”이라 한다)의 상한액과 하한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2월 21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