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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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훈령·예규·고시
- 제목
-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상한액 고시
- 유형
- 고시
- 담당부서
- 여성고용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2-7547
- 담당자
- 이현정
- 등록일
- 2024-12-31
고용노동부고시 제2024-105호
「고용보험법」 제76조제2항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1조제1호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한함)의 상한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고용보험법」 제76조제2항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1조제1호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한함)의 상한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31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