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정보공개
훈령·예규·고시
- 제목
- 근로자의 기준보수 고시
- 유형
- 고시
- 담당부서
- 고용보험기획과
- 전화번호
- 044-202-7358
- 담당자
- 김병섭
- 등록일
- 2024-12-30
고용노동부고시 제2024-87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16조의6,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사업의 폐업?도산 등으로 보수를 산정?확인하기 곤란한 경우, 보수 관련 자료가 없거나 명확하지 않은 경우 및 사업 또는 사업장의 이전 등으로 사업의 소재지를 파악하기 곤란한 경우에 보수로 적용하는 기준보수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16조의6,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사업의 폐업?도산 등으로 보수를 산정?확인하기 곤란한 경우, 보수 관련 자료가 없거나 명확하지 않은 경우 및 사업 또는 사업장의 이전 등으로 사업의 소재지를 파악하기 곤란한 경우에 보수로 적용하는 기준보수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30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고 용 노 동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