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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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훈령·예규·고시
- 제목
- 조기재취업 수당 지급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임금액 고시
- 유형
- 고시
- 담당부서
- 고용지원실업급여과
- 전화번호
- 044-202-7380
- 담당자
- 이하나
- 등록일
- 2024-12-23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4-60호
조기재취업 수당 지급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임금액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조기재취업 수당 지급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임금액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