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정보공개
훈령·예규·고시
- 제목
- 사업주자격 인정 규정
- 유형
- 고시
- 담당부서
- 직업능력평가과
- 전화번호
- 044-202-7294
- 담당자
- 윤지원
- 등록일
- 2024-12-05
고용노동부고시 제2024 - 61호
「사업주자격 인정 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하여 고시합니다.
ㅇ 시행일: 2024. 12. 4.
「사업주자격 인정 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하여 고시합니다.
ㅇ 시행일: 2024. 12.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