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정보공개
훈령·예규·고시
- 제목
- 민간 직업상담원 보수 지급기준
- 유형
- 고시
- 담당부서
- 고용서비스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2-7337
- 담당자
- 장종수
- 등록일
- 2024-12-04
고용노동부고시 제2024-56호
「직업안정법」제4조의4 및 「직업안정법 시행령」제2조의4제2항에 따라 민간직업상담원 보수 지급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직업안정법」제4조의4 및 「직업안정법 시행령」제2조의4제2항에 따라 민간직업상담원 보수 지급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