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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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훈령·예규·고시
- 제목
- 근로복지사업 운영규정 일부개정
- 유형
- 고시
- 담당부서
- 퇴직연금복지과
- 전화번호
- 044-202-7562
- 담당자
- 마정호
- 등록일
- 2024-06-14
고용노동부고시 제2024-30호
융자지원 비중이 낮은 임금감소생계비를 폐지하고, 소액생계비로 통합하여 융자요건 개선 및 서류제출 부담 완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근로복지사업 운영규정」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4년 6월 13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융자지원 비중이 낮은 임금감소생계비를 폐지하고, 소액생계비로 통합하여 융자요건 개선 및 서류제출 부담 완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근로복지사업 운영규정」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4년 6월 13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