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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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훈령·예규·고시
- 제목
- 고용위기지역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
- 유형
- 고시
- 담당부서
- 지역산업고용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2-7407
- 담당자
- 김상한
- 등록일
- 2024-04-26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 제32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ㆍ제30조, 제30조의3 및 「고용보험법」 제21조ㆍ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ㆍ제24조에 따라 「고용위기지역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4년 4월 26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2024년 4월 26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