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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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훈령·예규·고시
- 제목
- 예술인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기간 중 소득허용금액에 관한 고시
- 유형
- 고시
- 담당부서
- 여성고용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27547
- 담당자
- 마윤경
- 등록일
- 2023-12-29
고용노동부고시 제2023 - 88호
예술인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기간 중 소득허용금액에 관한 고시
「고용보험법」제77조의4 및 동법 시행령 제104조의9제1항에 따라 예술인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기간 중 발생한 소득이 일정금액 미만인 경우 노무제공을 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므로 이에 해당하는 소득금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월 1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예술인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기간 중 소득허용금액에 관한 고시
「고용보험법」제77조의4 및 동법 시행령 제104조의9제1항에 따라 예술인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기간 중 발생한 소득이 일정금액 미만인 경우 노무제공을 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므로 이에 해당하는 소득금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월 1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