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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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훈령·예규·고시
- 제목
-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규정 일부개정
- 유형
- 고시
- 담당부서
- 인적자원개발과
- 전화번호
- 0442027322
- 담당자
- 유현정
- 등록일
- 2023-12-29
고용노동부고시 제2023-99호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규정」을 붙임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29일
○ 시행일: 2024. 1. 1.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규정」을 붙임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29일
○ 시행일: 2024. 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