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정보공개
훈령·예규·고시
- 제목
- 최고·최저 보상기준 금액
- 유형
- 고시
- 담당부서
- 산재보상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28838
- 담당자
- 김선하
- 등록일
- 2023-12-27
고용노동부고시 제2023 - 74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제8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최고 보상기준 금액 및 최저 보상기준 금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27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제8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최고 보상기준 금액 및 최저 보상기준 금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27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