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정보공개
훈령·예규·고시
- 제목
- 보호구 안전인증 고시 일부개정
- 유형
- 고시
- 담당부서
- 산업안전기준과
- 전화번호
- 0442028857
- 담당자
- 서재민
- 등록일
- 2023-12-18
고용노동부고시 제2023-64호
보호구 안전인증 고시를 첨부와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보호구 안전인증 고시를 첨부와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