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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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훈령·예규·고시
- 제목
- 발파 표준안전 작업지침 전부개정 고시
- 유형
- 고시
- 담당부서
- 건설산재예방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2-8940
- 담당자
- 박승현
- 등록일
- 2023-06-30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34호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에 따라 '발파 표준안전 작업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 발파 표준안전 작업지침 제개정이유서. 끝.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에 따라 '발파 표준안전 작업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3년 7월 1일
고용노동부장관
붙임 1. 발파 표준안전 작업지침(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34호, 2023.7.1.) 1부고용노동부장관
2. 발파 표준안전 작업지침 제개정이유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