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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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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유형
훈령 
담당부서
화학사고예방과 
전화번호
044-202-8967 
담당자
임준환 
등록일
2023-05-30 
고용노동부훈령 제457호
「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 일부 개정되어 첨부와 같이 게시합니다.
 
2023년 5월 30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시행일: 2023. 5. 30.
첨부
  • hwp 첨부파일 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안 전문.hwp 다운로드
  • hwp 첨부파일 230530 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개정이유 및 개정안 신구대조표).hwp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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